 |
|
 |
| |
|
|
|
dh*** |
 |
2008-07-07 오후 3:51:46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883 |
|
|
|
건설회사구요, 루마니아에서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건설계약은 아니구요, 6개월 인력지원으로 해서 1인당 금액 책정해서 받고, 사무실 운영비로 월 일백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중과세방지협약 서류를 떼주고 루마니아 쪽에서 세금 7%를 공제한다고 하던데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는 세금을 안낸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질문할께요
1. 여기서 말하는 세금을 무얼 얘기 하는건가요? 제가 보기엔 부가세만 얘기 하는거 같은데 맞나요?
2. 맞다면 부가세를 제외한.. 예를 들어 법인세 같은건 나간다는 얘긴데 장부 정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해외에서 사용한 영수증도 경비로 인정이 되나요?
4. 루마니아까지 왕복 항공료가 1인당 2백만원이고 이부분 또한 발주처에서 주기로 했는데 여행사 쪽에서는 세금계산서도, 현금영수증도 끊어줄수 없다고 하는데, 그럼 경비로 정리를 못하는 부분인가요?
5. 또 해외수익으로 발생한 부분은 매출계산서가 없는데, 해외 관련해서 끊긴 매입자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6. 또 이 부분은 공사 수익은 아니니 별도 정리를 해야 할것 같은데 어떤식으로 해야 하나요?
솔직히 너무 모르는게 많아 뭘 물어봐야할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기타 알아야 하는 사항이 있으면 함께 조언바랍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