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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o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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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7 오후 2:48:2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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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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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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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업점에서 부가세 신고시 카드발행 공제 한도가 연 5백만원이라
1기때 2백오십 2기때 2백오십만원씩 공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2008년 1기 예정때 1,250,000원을 공제 했는데여
2008.6.30일자로 폐업을 했습니다.
4월-6월분 부가세 확정신고시 카드매출이 429,000,000원정도 됩니다.
카드전표 발행공제를 백이십오만원만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연 5백만원 한도니까 1기예정때 1,250,000원을 제외하고 3,750,000원만 해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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