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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공제 답변 만족도 -
uoj***   2008-07-07 오후 2:48: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12
음식업점에서 부가세 신고시 카드발행 공제 한도가 연 5백만원이라

1기때 2백오십 2기때 2백오십만원씩 공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2008년 1기 예정때 1,250,000원을 공제 했는데여

2008.6.30일자로 폐업을 했습니다.

4월-6월분 부가세 확정신고시 카드매출이 429,000,000원정도 됩니다.

카드전표 발행공제를 백이십오만원만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연 5백만원 한도니까 1기예정때 1,250,000원을 제외하고 3,750,000원만 해주면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8-07-07 오후 6: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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