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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처분.. 답변 만족도 -
romi***   2008-07-07 오전 10:46: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5
안녕하세요~ ^^



법인업체입니다(건설)



차량을 2백만원을 주고 구입후 바로

15,000,000 원을 주고 크레인을 다는 수리를 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을때 품목에 수리라고 되어있습니다.

금액이 커서 수리비로 안잡고  차량운반구로 잡았습니다..

그랬더니...구청에서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큰금액의 수리비를 차량운반구로 잡으면 안되는건가요??



차량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일때는 자산으로 잡아도 되는것으로 아는데요

그럴땐..취득세 등록세를 내야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8-07-07 오후 6: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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