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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기증 답변 만족도 -
eunja5***   2008-07-04 오후 1:43: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9
1. 운동용품을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가끔 학교나 단체에 물품을 기증하는데,,  그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감하네요......  



  매출로 처리하려면 물품은 제외하더라고 부가세 부분은 받고 기증해야 하는건지...

  대학교 체육관에 기증하거나,  운동관련행사 (전시회)등에 참가하고 물품을 기증하거나 합니다.  



2.  물품수리가 안되는 경우(부품의 멸실 등)  보증수리기간중 수리가 안되서 새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합니다.  이또한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8-07-05 오전 9: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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