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가지급금인정이자계산 답변 만족도 -
mi***   2008-07-04 오후 12:12: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72
1)법인 매출계산서 16,000,000원을 누락한경우 2007년 1월 31일자 계산서

익금산입해서 수정신고하는경우 법인세와 가산세를 납부하고, 인정상여 처분이 아닌 16,000,000원을 2008년 6월 30일 회수한경우





가지급금인정이자 기간은 어떻게 정하는건지요? 2007.1.31~2007.12.31일기간분에대해서

9% 적용하는건지? 아니면 2007.1.31~2008.6.30일 16,000,000원 입금시점 까지의 일수를 계산하는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가지급금 16,000,000원에대해서 인정이자가 궁금합니다.금액이 얼마가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8-07-05 오전 8:55:48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