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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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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4 오후 12:12:2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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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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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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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인 매출계산서 16,000,000원을 누락한경우 2007년 1월 31일자 계산서
익금산입해서 수정신고하는경우 법인세와 가산세를 납부하고, 인정상여 처분이 아닌 16,000,000원을 2008년 6월 30일 회수한경우
가지급금인정이자 기간은 어떻게 정하는건지요? 2007.1.31~2007.12.31일기간분에대해서
9% 적용하는건지? 아니면 2007.1.31~2008.6.30일 16,000,000원 입금시점 까지의 일수를 계산하는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가지급금 16,000,000원에대해서 인정이자가 궁금합니다.금액이 얼마가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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