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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간이과세자) 답변 만족도 -
cw0***   2008-07-04 오전 11:44: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471
수고가 많으십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부동산 임대업)이며, 보증금 7천만원에 월세 110만원(공급가액)

을 받고 있습니다.



1) 개인사업자의 경우 확정때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되는게 아닌가요?

예정때는 세무서에서 고지되어 날라오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확정때 1월1일~6월30일분을 신고하고 7월25일에 모두 납부하는 것인가요?



2) 1~3월 무실적으로 신고하였고 4월1일 임대 계약이 이루어져 확정때 4월~6월분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것은 없고, 카드로 매입한 것이 있다면 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개인대표자 이름으로 된 개인카드로 식대나 물품을 구입한 모든 카드사용 내역이 카드매입으로 부가가치세가 공제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라면, 사업과 연관성 있게 사용한 카드매입만 공제가 되는것인지~ 사업과 연관성이 있어야만 한다면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어떤 경우에 카드매입공제가 가능한 건지 알려주세요



3)일년에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4월1일 계약을 체결하여 4~6월 공급대가 3,636,000원이었다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변경이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간략하게 알려주세요



4)간이과세자의 경우(부동산 임대업)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일반과세자로서 거래처에 공급가액110만원 부가세11만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던걸 영수증으로 대체해야 하는건가요?(영수증은 일반 간이영수증으로 주면되는건지요) 대체한다면 110만원으로 끊는게 맞는건지 121만원으로 끊는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이 경우 간이과세자와 거래한 그 거래처는 매입세액 공제를 못받는건지요



5)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나 카드매입 공제가 가능한가요?
 
 
 
전문가 답변 2008-07-05 오전 8: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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