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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퇴직금 답변 만족도 -
ricec***   2008-07-03 오후 5:03: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175
1. 2007년4월2일 입사하고 2007년 12월31일 퇴직금중도정산을 하였습니다.

   2008년6월19일날 실제 퇴사를 하였으면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시 2008년 1월1일부터 2008년 6월19일까지

   퇴직금 계산하고 퇴직소득세 계산하면 되나요?



2. 2007년4월2일부터 연차수당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퇴사시점인 2008년 6월19일까지 일수를 구해야하나요? 그렇게 되면 몇일이 계산되고 기본급이 1,782,280원일경우 연차수당은 얼마로 계산되어야하나요?



3. 퇴직금 산정시 3개월 평균임금(상여,수당등....)을 구해서 퇴직금을 계산하잖아요. 그때... 산정할때... 연차수당도 들어가는데 1년 연차수당을 6월에 급여대장상 100만원을 준다면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을 1년중 3개월치로 계산해서 1/4인 25만원만 퇴직금 산정할때 넣어야하나요? 아님 1년치인 100만원+3개월급여를 합해서 평균임금을 구해야하나요?



내용복사해주시지말고 참고자료랑 번호별 금액 풀이해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8-07-05 오전 8: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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