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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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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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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3 오후 2:21:3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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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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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에서 A사에 콘도(회원권:2구좌)를 매각하기로 하고...(미계약상태)
4.30일에 콘도(회원권:2구좌)대금을 통장으로 수령하였으나, 세금계산서 발행 및 명의이전이 안된 상태입니다.
A사에서는 7월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 발행및 명의이전을 하자고 하는데..
위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언제로 해야 하나요?
대금수령일인 4.30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명의이전일로 해야하는지요?
또, 세금계산서가 대금 수령일인 4월로 발행되면 명의이전일과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경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나요?
(상대편에서 취득세신고납부를 해아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무관한지..;;)
또..
당초에 콘도회원권(2구좌) 대금을 입금해준 업체는 한군데인데...
지금 확정된걸로는 2구좌를 각각 나눠서 2개업체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명의이전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이 경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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