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2008년 종합소득세 개정된 부분 답변 만족도 -
ssyi***   2008-07-02 오후 11:25: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48
2008년도 종합소득세 개정된 부분 중 과세구간은 국세청사이트에서 볼수 있는데



왜 누진공제액은 안나와 있는지..?



또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8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9 6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7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674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6  



8천800만원 초과   1천766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왜 누진세액은 안나와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08-07-04 오후 5:53:38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