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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잡부 산재건에 대하여 답변 만족도 -
cho***   2008-07-01 오후 3:20: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04
지난주

저희회사직원 형의 애기인데 안따까워 질문 드립니다.

석공소(돌로 비석등을 다듬는 직업)를 하시는 업자가 저희 직원의 형을 일용직으로

고용하여 2일간 일을 시키는 과정에서 둘째날 작업중 많이 다쳤습니다.

이런 경우 산재처리는 어떻게 되는가요?

참고로 석공소는 고용주와 그의 아들 그리고 다치신 분 이렇게 3명으로 구성된 영세 업체인것 같습니다.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런지 궁금하군용
 
 
 
전문가 답변 2008-07-02 오후 12: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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