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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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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30 오후 2:40:3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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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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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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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 양도계약서를 6월30일에 체결하고
계약금을 6월30일에 받았습니다.
1.중도금과 잔금은 7월중에 받을 예정인데
증권거래세는 7월 10일 납부인가요?8월 10일 납부인가요?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양수인에게 양도대상주식을 양도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8월 10일 납부가 맞지요?
2. 회계처리 (A,B 중 어떤게 맞는 회계처리예요? )
제 생각에는 B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계약금과 중도금회계처리가 선수금인지요?
A.보통예금 160,000,000 (6.30계약금)
미수금 1,400,000,000 (7월중 중도금+잔금)
투자자산처분손실 740,000,000 / 장기투자증권 2,300,000,000
B.6/30 보통예금 160,000,000/ 선수금 160,000,000
7월중 보통예금 1,400,000,000
선수금 160,000,000
투자자산처분손실 740,000,000 /장기투자증권 2,3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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