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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 면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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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m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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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7 오전 10:42:0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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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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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면세 규정
당사는 엔지니어링업(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항만 및 해안, 철도,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수질관리, 조경, 교통, 도시계획)과 전문건설업(토공, 보링그라우팅, 측량)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금번에 시행사인 (주)○○산업개발로부터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결정용역을 계약을 하고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대상에 보면 “국민주택의 공급,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건설용역 및 설계용역의 면세는 건설산업기본법등의 관련법에 의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자 만이 면세된다.”고 알고 있는데.
질문) 1. 당사의 경우 면세 조건에 해당 되는지?
2. 만약 된다면 당사의 계약 금액 중 얼마를 면세를 받는 것인지?
3. 그리고 시행사에 기성을 신청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인지 아님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외 그 증빙으로는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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