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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
koyd***   2008-06-27 오전 10:41: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9
병의원입니다

2007년12월31일 발행된 의료소모품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1천만원이  2007년소득세신고및 사업장현황신고시에도 누락되었습니다

이경우 의료소모품비가 그대로 회사에 남아있어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의료소모품을 자산으로 남겨두고 2008년도 의료소모품비로 사용하고자 할경우 소득세수정신고시 세무조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 답변만족도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008년도 초일 회계처리



소모품    11,000,000 / 외상매입금  11,000,000



2008년도 말일 회계처리



소모품비  11,000,000 / 소모품       11,000,000





답변감사합니다

2007년 소득세수정신고를 한다고 한다면  세무조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세무조정시

(회사)분개누락

(세법)의료소모품 10,000,000/현금10,000,000

(세무조정)익금산입 의료소모품 10,000,000 (유보)

              손금산입   비용누락  10,000,000 (기타? -유보?)

위 손금산입중 현금나간부분은 기타가 맞는지요 아니면 -유보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유보로 처리된다면 2008년 추인과정이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06-28 오전 10: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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