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koyd*** |
 |
2008-06-27 오전 10:41:34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899 |
|
|
|
병의원입니다
2007년12월31일 발행된 의료소모품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1천만원이 2007년소득세신고및 사업장현황신고시에도 누락되었습니다
이경우 의료소모품비가 그대로 회사에 남아있어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의료소모품을 자산으로 남겨두고 2008년도 의료소모품비로 사용하고자 할경우 소득세수정신고시 세무조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 답변만족도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008년도 초일 회계처리
소모품 11,000,000 / 외상매입금 11,000,000
2008년도 말일 회계처리
소모품비 11,000,000 / 소모품 11,000,000
답변감사합니다
2007년 소득세수정신고를 한다고 한다면 세무조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세무조정시
(회사)분개누락
(세법)의료소모품 10,000,000/현금10,000,000
(세무조정)익금산입 의료소모품 10,000,000 (유보)
손금산입 비용누락 10,000,000 (기타? -유보?)
위 손금산입중 현금나간부분은 기타가 맞는지요 아니면 -유보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유보로 처리된다면 2008년 추인과정이 궁금합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