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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질의.. 답변 만족도
sandda***   2008-06-26 오후 11:30: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37
1.재수출 목적으로 물건을 수입하였을 경우

수입시 거래구분 : 테스트용

수입신고필증상 결제금액 : $ 2,000 - > 실제 공급자와는 대금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었음!



   1>일반 수입의 경우는 수입신고필증상 결제금액 조건으로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수출 목적으로 수입한 물건의 경우로 공급

     자에게 대금 지급을 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invoice나 수입신고필증상 결제금액

     이 0 이 아니어도 상관없는지요?

     대행업체에서 발행한 수입신고필증상에는 결제금액이 $ 2000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공급자가 발행한 invoice 상에는 금액이 표기된 건이 있는가하면 금액이 $0

     으로  표기하여 발행한 건도 있습니다.

    공급자 발행 invoice도 $ 0으로 표기되어야 하는지요?



  2>재수출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상품 계정으로 잡아야 하나요?

    공급자에게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면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회계처리가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맞는지요?

  3>재수출 목적으로 수입시 발생 한 부대 비용의 회계처리는 판관비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4>수입하면서 재수출조건부 감면승인의 목적으로 현금 담보를 제공한 경우

    담보 제공액을 “기타보증금” 처리하면 되는지요?

  5>재수출시 운반비 등 부대비용의 회계처리는 판관비 수출제비용으로 처리

    하면 되는지요?



2.데모용으로 수입한 물건이라면 수입신고필증상 거래구분을 재수출 조건부 수입  

  으로 처리해야하는지요?

  견품 및 광고용품으로 처리한다면 수정해줘야하는지요?



3.2007년 데모용으로 수입한 경우( 수입시 회계처리 안함, 공급자에게 대금지급

  없었음 )

  2007년 재고 조사시에 데모장비에 대하여는 재고에서 배제되는 것이 맞는지요



4.2007년 데모용으로 수입한 물건을(금액이 소액이라 현금 담보 없이 수입함)

  재수출 없이 2008년에 저희 회사에서 소모한다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상품 / 잡이익 처리를 하는지요? 귀속 시기를 2008년으로 해도 무관한지요?



5.상품을 판매하고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부속품을 구매하였을 경우 회계처리를

  상품으로 하고 원가에 반영시켜야 하는지요?



6.기존에 구매한 상품을 수리하는데 필요한 물품 구매 비용의 회계처리를 상품

  으로 하고 원가에 반영시켜야 하는지요?



7.외국업체에서 물건을 구매하여 국내업체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업체에    

  판매한 물건에 이상이 생겨 수리용 부품을 수입하는 경우 “warranty project”로

  외국업체(공급자)에 대금 지급 의무가 없을 경우 수입시 발생한 부대비용에 대한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8. 수입한 상품에 이상이 생겨 수리 목적으로 반출한 후 수리 완료 후 재반입하는  

  경우  재 수입시 수입신고필증상 결제금액은 0원으로 표기되어야한다고 생각됩

  니다만 만약 0원이상으로 표기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수정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9. 일반적으로 수입부대비용은 상품원가에 반영시키지만 수출부대비용은 판관비로 처리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와 같은 수리 목적으로 수출시의 부대비용은 원가에 포함시켜도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8-06-28 오후 5: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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