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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의료보험 12월 말 회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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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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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8 오전 9:24:2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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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급여시 산출된 국민연금.의료보험을 1월 10일에 납부하게 되는데염..
만약 12월 급여시 국민연금1,000,000원 의료보험 1,000,000을 1월 10일에 납부한다면..
12월말 결산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미지급비용으로 잡아야 하나여?아님
차) 복리후생비(회사부담금) 500,000원 / 대)현금 1,000,000원
예 수 금(직원부담금) 500,000원
이렇게 하나여?연말과 상관없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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