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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 교부관련 (비용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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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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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6 오후 4:35:4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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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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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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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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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몇가지 질문드릴께 있어서요
일단 *생산업체: 갑(국내)
*판 매 자 : 당사
*구 매 자 : A(일본)
당사가 생산업체에 외주가공을 하여 일본으로 직수출하는 루트입니다.
1.구매자에게 A/S는 무상으로 해주기로 되어 있음./
또한, A/S에 관련한 비용은 전액 생산업체(갑)가 부담하기로 함.
구매자 A가 판매자에게 A/S요청을함.
갑측이 해결능력이 없어, 판매자직원과 동행하여 A/S를 위해 일본에 출장을 다녀옴.
해외출장경비 모두를 판매자가 부담하였음.
그리하여, 생산업체(갑) 직원이 사용한 경비부분을 갑업체로 요구하려함.
원래는 판매자 직원이 사용한 비용도 청구하여야 하나, 당분간 생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만 각각 부담하기로 함.
이전에는 이 비용을 A/S출장비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판매자측에서 발행하여 생산업체(갑)으로 청구하여 처리하였으나,
이 방법이 세법상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출장시 경비 발생 1,000,000 (법인카드,현금)사용
ex) 여비교통비 500,000(판매자) / 미지급금 1,000,000
미수금 500,000 (갑)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하고, 갑업체에서 비용인정을 받을수 있는방법?
2. 수출제비용은 원가에 포함이 안되는지? 수입할때 드는 비용은 원가에 반영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수출은 원재료나 제품구매 비용으로만 원가인지.
원가산정방법이요.
3. 판매자가 수출을 할때 생산업체(갑,을,병)에게 물건을 받아서 set로 수출을 하는데, 그때 발생되는 비용(수출제비용)을 갑,을,병에게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운송업체와는 당사가 (판매자)가 거래계약을 맺고 일을 진행하여
수취세금계산서는 당사 명의로 발행되어져, 비용을 당사에서 먼저 정산하고.
추후에 갑.을,병에게 청구하여 받기로하였다.
이때, 갑,을,병에게 어떻게 청구하여야 하며, 갑,을,병 입장에서 세금계산서 교부안하고 처리할수 있는 방법은?
4. 타인명의로 된 지로 영수증(ea: DHL)을 대신 납부하였을때 그 영수증으로 증빙이 가능한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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