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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관련 답변 만족도 -
mi***   2008-06-26 오후 2:05: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7
당사는 스포츠용품 법인으로서 녹색연합과 디자인 공모전을통해서

당선학생들에게 저희 회사에서 공모전을 개최하여 당선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대         상 - 2,000,000원 (1명)



최우수상 - 1,000,000원 (1명)



우  수  상 -    300,000원 (3명)



참  가  상 -   자사제품제공



이렇게 당선자들에게 지급을 하려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세금공제후 지급하면 되는건지요?

세무처리시 계정과목은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요?





예를들어 같이 주최해서 6,000,000원정도를 녹색연합에 송금하고

녹색연합에서 학생들에게 지급한경우 우리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기부금으로 손금처리가

가능한지요(당사는 법인입니다.)





 
 
 
전문가 답변 2008-06-27 오전 7: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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