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mi*** |
 |
2008-06-26 오후 2:05:48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897 |
|
|
|
당사는 스포츠용품 법인으로서 녹색연합과 디자인 공모전을통해서
당선학생들에게 저희 회사에서 공모전을 개최하여 당선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대 상 - 2,000,000원 (1명)
최우수상 - 1,000,000원 (1명)
우 수 상 - 300,000원 (3명)
참 가 상 - 자사제품제공
이렇게 당선자들에게 지급을 하려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세금공제후 지급하면 되는건지요?
세무처리시 계정과목은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요?
예를들어 같이 주최해서 6,000,000원정도를 녹색연합에 송금하고
녹색연합에서 학생들에게 지급한경우 우리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기부금으로 손금처리가
가능한지요(당사는 법인입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