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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관련... 답변 만족도 -
ziny0***   2008-06-26 오후 12:56: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4
저희는 개인사업체입니다..

신문광고비로 천만원정도가 발생하였는데요...

법인사업체와 반반씩 신문광고비를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광고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법인사업체에서 일괄적으로 받은상태구요..

그런데 법인사업체에서 저희쪽에서 5백만원정도 되는  광고비 입금액에 대해서

입금증으로 그냥 처리하면 안되겠냐고 하는데요...

저희업체에서 광고비 입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입금증으로 처리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아니면 다른 증빙이 있어야 할까요..

만약 법인업체에서 저희쪽으로 광고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시

매출계정관련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계정과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점심 맛있게 드시구요..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06-27 오전 7: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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