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mi*** |
 |
2008-06-26 오전 10:31:58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856 |
|
|
|
1) 법인 매출계산서 16,000,000원을 누락한경우
익금산입해서 수정신고하는경우 법인세와 가산세를 납부하고,인정상여로 16,000,000원을
신고하는경우 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하면 수정신고 절차가 마무리 되는지요?
2)법인 매출계산서 16,000,000원을 누락한경우 2007년 1월 31일자 계산서
익금산입해서 수정신고하는경우 법인세와 가산세를 납부하고, 인정상여 처분이 아닌
16,000,000원을 2008년 6월 30일 회수한경우
익금산입시 매출누락금액 16,000,000원과
가지급금인정이자 500,000원(가정금액) :상여
계 16,500,000원을 익금산입하고 수정신고 절차가 마무리되는건지요?
가지급금인정이자 500,000원 상여처분금액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인정상여)신고하면
되는건지요?
3)가지급금인정이자 기간은 어떻게 정하는건지요? 2007.1.31~2007.12.31일기간분에대해서
9% 적용하는건지? 아니면 2007.1.31~2008.6.30일 16,000,000원 입금시점 까지의 일수를 계산하는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4) 수정신고시 인정상여신고(소득세수정신고)분은 가산세가 없는건지요?
2008년 6월 30일까지 법인세수정신고를 한다면 상여처분(가지급금인정이자분)은
며칠까지 신고해야 소득세및 주민세 가산세 적용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