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name*** |
 |
2008-06-25 오후 4:49:00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8,320 |
|
|
|
안녕하세요?
업종의 특성상, 대표이사가 가지급금을 종종 사용합니다.
인출하여 갔다가..상환하고..
그런데... 바로 대표이사 통장으로 송금을 하는게 아니라,
현금으로 인출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
보통 현금 2천만원 이상을 인출할 경우,
은행에서 바로 국세청으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1) 이런 식으로 은행에서 신고 들어간 현금 거래를 기준으로 해서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택이 될 수도 있는지요?
2) 일회, 하루, 일년 단위로 해서..
현금 인출액이 얼마 이상일 경우,
국세청에서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지적할 수 있는지요?
3) 개인이나, 법인이나 해당 사항이 동일한지요?
미리 세심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