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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유형자산양도양수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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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b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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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5 오전 11:15:5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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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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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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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본점사업장과 B라는 지점사업장은 있습니다.
B사업장은 6월 중순 폐업 하였습니다.
A와 B 사업장에 남아있는 비품을 C라는 사업장에
양도하려고 합니다.
부분 양도는 세금계산서 발행 하면 되는지
아님 양도양수계약서만 작성하여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B사업장은 6월 중순에 폐업하였는데 4월로 미리 세금계산서나
계약서 작성두 가능한지요?
그리고 각각 사업장별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 작성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현재 A와 B 사업장 장부상(대차대조표)
비품 110,419,031 감가상각누계액 28,205,085로 되어있습니다.
2007년 감가상각의제를 하여 35,363,020을 장부상 감각상각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양도시 얼마의 금액으로 책정하여야 하는 지요?
(참고,장부가액으로 책정하여 양도할 예정)
1번>비품 110,419,031-감가상각누계액 28,205,085 = 82,213,946(양도금액)
2번>비품 110,419,031-감가상각누계액 63,568,105 = 46,850,926(양도금액)
만약 2번으로 책정하게 된다면 후에 분개시(세금계산서 발행기준)
감가상각누계액 28,205,085 / 비품 110,419,031
미수금(현금) 51,536,020 / 부가세예수금 4,685,094
유형자산처분손실 35,363,020 /
양수받은 C회사의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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