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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인입비? 답변 만족도
borisu***   2008-06-25 오전 10:16: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514
A사 - 시행사

B사 - 시공사

C-전기안전공사



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전기공사인입비는 시행사와만 계약이 가능하다고 하여 A사인 당사에서 계약하고 공사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받았구요...그후 시공사인 B사로부터 그 금액을 되돌려 받으면서 B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사입장에서는 매출이 발생하게 된 것인데...이 계산이 맞는것인지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전문가 답변 2008-06-25 오후 6: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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