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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 답변 만족도 -
ec***   2008-06-24 오후 7:31: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8
1. 대부업도 대여금에 대해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를 제출하나요?

   대출채권은 인정이자계산이 안되어있지만 조정명세서는 있고

   관계회사대여금에 대해서는 인정이자 계산이 있습니다.



2. 회계법인서 인정이자조정명세서를 첨부했는데 주요계정명세서- 인정이자 조정에 회사계상액이 400,000적습니다.

조정액 차이나는 금액 처리는 어찌하는지요? 아무리 찾아도 명세서로만 끝이고 없습니다.



3. 이자 미수수익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도 부가세 면세수입금으로 신고했습니다..

미수수익 ***** /대출이자수익******

그래서 매출금액과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 부가세 수입금액 차액이 제로입니다.

부가세 신고할때 미수수익계상에 대한 대출이자수익은 신고를 하면안되었던것인지..

부가세 신고가 틀린건가요?



4. 세액계산서 소득조정금액에 미수수익은 익금 불산입으로 빠져있던데 미수수익은 익금 불산입처리 하는게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08-06-26 오후 5: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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