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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 세미나 경비 계정 과목 답변 만족도
kpa0***   2008-06-24 오후 4:31: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10
저와 같은 초보를 위해 매일 답변 자료를 준비하시는 운영진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도매업체로 소매처를 대상으로 저희 제품을 설명하는 심포지엄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실무 Q&A를 검토해 보니 "심포지엄, 세미나 경비 매입공제 가능여부 - 공급자 업종) 식당, 호텔등(2008. 6. 23 질문에 답변)"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의와 같은 사례의 경우 1) 저희와 같은 도매업체에 경비 처리를 할 경우 손금 산입이 가능한지 여부와



2) 손금 산입이 가능할 경우 어떤 계정을 사용하여야 하는 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06-25 오전 11: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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