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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폐기 관련 답변 만족도
mone2***   2008-06-24 오후 4:19: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11


제조업 입니다.



재고자산 中 원자재 불량 손실 및 기타 사항으로 각 현업에서



폐기관련 기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 기안을 기초로 감모손실  및 기타 손실 처리하고 있는데요



그 기안만으로도 나중에 세무조사나 기타 회계감사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폐기시에 경리팀에서 폐기내역을 각 팀별로 기안상 내역을 총 취합을 한 후



그와 관련 기안을 경리팀에서 작성해서 근거로 남겨야 하는지요?



각 팀에서 처리한 내역만을 근거로 폐기분했을때와



경리팀에서 각 팀 기안을 취합후 기안 작성하여 폐기처분했을때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8-06-25 오전 11:12:21
 
 
 
 
전문가 답변 2008-09-04 오전 8: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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