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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시 수출실적 명세서 작성관련...(질문 두개) 답변 만족도
mone2***   2008-06-23 오후 5:05: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65
부가세 월별조기환급 법인사업체 입니다.



중국쪽에 직수출 했습니다.



수출신고필증상 (44)결제 금액은 CIF-USD-17,119.20 입니다.



이때 적용해야 하는 환율은 어느 환율을 적용해야 할까요?



예를들어 신고일자 및 신고수리일자는 5월26일고 적재의무기한은 6월25일 입니다.



수출실적 명세서 작성시 선적일자기준 은행 매매기준율을 적용 하라고 하지만



수입신고필증상 선적일자를 알수가 없네요....



또한 당사에서 매출로 인식할때 말일자 기준 은행 매매기준율로 매출을확정했습니다.



수출실적 명세서에 당사에서 매출로 인식한 환율을 적용해도 무관한지요?



만약 신고일자의 환율을 선적일로 간주하여 적용한다하면



부가세 신고실사자료상 금액 차이(환율차이)가 발생되는데 그에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두번째 질문입니다.



수출거래(CIF) 입니다.



5월 말일쯤에 수출신고필증이 작성되고 물건을 보냈습니다.



말일 현재 납품업체에 제품이 도착하지 않아



적송품으로처리 매출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상대업체와 6월 정산합의)



하지만 당사는 5월에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이번 부가세 신고시 함께 들어가려 하는데요



신고서상 어찌 기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즉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는 영세율(기타)부분에 기재(수출신고필증)를 하지만



4 과세표준명세서 상에 제품 매출로 넣을시



당사 제품 매출명세서상의 금액과 상이하게 됩니다.



꼭 5월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혹시 같은 과세기간 이니(1기 확정)



6월분 신고 들어갈때 그때 들어가도 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08-06-24 오후 7: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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