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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비 답변 만족도 -
kyk***   2008-06-23 오후 4:54: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76
사업주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비로 저희가 3백을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했을때의 분개는 교육훈련비 xxx/보통예금 xxx



나중에 노동부에서 환급을 받았습니다.



이럴때 전,



보통예금 xxx/

교육분련비 -xxx/



로 차변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통예금xxx/잡이익xxx



이런식으로 잡는것을 보았습니다.



둘다 맞는 방법이라곤 들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환급받은 돈은 결국 영업외수익이면 희 결산때 이익으로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익금불산입같이 되는건가요?

어떤 방법이 더 나은 방법이고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06-24 오전 4: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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