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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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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1 오전 12:06:0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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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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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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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A)는 대만업체(B)로부터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 법인(C)로 마진없이 판매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수입된 부품가격 총액:1억
수입통관 제비용(관세, 부가세, 통관수수료 등):1천 5백만원
위와 같이 당사(A) 명의로 수입하였고, 수입통관 제비용은 결제 완료하였고,
물품대금은 아직 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A)가 국내법인(C)에게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공급가=부품가격(1억)+수입통관 제비용(1천5백만원)=1억1천5백만원
부가세=1천1백5십만원
합계=1억2천 6백 5십만원
위와 같이 발행하면될까요?
또한
부품가격 (1억)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수입통관제비용(1천 5백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따로 발행해도 되는지요?A와C 두 업체 모두에게 회계,세무적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회계에 대해 전~혀 모르는 초보자랍니다.
부디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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