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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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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0 오후 6:52:1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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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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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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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를 2007.5.10일에 2,000,000원 (a가맹점)에서
술을 마시고 신용카드 전표 발행을 받았는데요
세무서에서 거래사실확인서라고 나왔는데 그 가맹점에서는
2배인 4,000,000원이 나타났는데요
이런경우 저희는 개인업체입니다.
접대비 처리를 했으며 2배로 부풀려 처리된지도 이제 안내문을
통해서 알게되었는데요
이런경우 접대비가 부인되고 가산세도 물어야되는지요
저희는 그런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카드명세서에서 2,000,000원이 정상적으로 결제가 되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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