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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업용 차량 취득 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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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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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0 오후 6:00:1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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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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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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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량을 구입하고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한 후 즉시 매각 했습니다..
그 결과 지역개발채권 매입 확인증을 교부 받았는데요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4,025,000원 수납금액: 687,083 (수수료: 20,140포함)
*선급이자 세금내역
과세코드 21 소득세 : 0
선급이자 : 7,719 법인세 : 1,080
세금합계 : 1,080 주민세 : 0
차감지급액 :6,639 농특세 : 0
총수납금액 : 680,444원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유형자산 취득시 발생된 모든 비용을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는데
지역개발채권과 같이 즉시 매각한 경우 총 수납금액(680,444원)을
차량운반구 취득가액으로 포함시켜도 무방한지요?
아니면 수납금액인 687,083원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선급이자 및 선납 법인세를 따로 분리해서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즉) 1안
차량운반구 687,083 / 건설중인자산 680,444
선납법인세 1,080 / 이자수익 7,719
2안
차량운반구 680,444 / 건설중인자산 680,444
1안과 2안중 어떻게 해계처리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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