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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   2008-06-20 오후 3:27: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5
안녕하세요 ^^ 아무것도 모르는..초보경리입니다.



다른게 아니구요..



저희 회사에서 기숙사형식으로 원룸을 임대해서 직원들에게 제공하는데.

매달 임대료 30만원과 관리비(전기세등등)4만원을 합한 34만원짜리 계산서를

받습니다.

30만원은 회사에서 부담을하고 4만원(관리비)는 살고계시는 직원분이 부담을 하는데.. 그 직원분한테 4만원을 받아서 34만원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달부턴 30만원만 계산서 끊어달라구 햇구요..4월 5월 두달동안 34만원으로

계산서를 받앗습니다.

이같은 경우 분개가 어케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8-06-23 오전 1: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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