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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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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0 오전 9:2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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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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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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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질문 ------------------
법인회사이고 저희회사에서 제품을 개인에게 판매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회계처리가 애매하여 문의드립니다.
- 인터넷에서 구매자가 물건을 30,000원에 구입하고 카드결제를 하여
카드수수료 1,000원을 제외한 29,000원이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더존사용 매입매출전표 건별
보통예금 29,000 / 제품매출 27,272
? 1,000 부가세예수금 2,728
- a카드회사로부터 수수료1,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지급수수료 909 / ? 1,000
부가세대급금 91
이럴경우 ? 에 들어갈 계정은 어떤걸로해야하나요?
그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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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을 이리주셨더군요...
"카드수수료는 보험금융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수취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카드수수료에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다면 그 회계처리는 어찌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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