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개인에게제품판매시 재질문 답변 만족도 -
redsa***   2008-06-20 오전 9:21: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21
--------------- 원 질문 ------------------



법인회사이고 저희회사에서 제품을 개인에게 판매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회계처리가 애매하여 문의드립니다.



- 인터넷에서 구매자가 물건을 30,000원에 구입하고 카드결제를 하여

  카드수수료 1,000원을 제외한 29,000원이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더존사용 매입매출전표 건별



보통예금 29,000      /    제품매출        27,272

   ?      1,000           부가세예수금     2,728





- a카드회사로부터 수수료1,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지급수수료     909    /    ?      1,000

  부가세대급금    91    





이럴경우 ? 에 들어갈 계정은 어떤걸로해야하나요?

그이유는 무엇인가요?  



-------------------------------------------------------------





답변을 이리주셨더군요...





"카드수수료는 보험금융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수취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카드수수료에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다면 그 회계처리는 어찌해야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06-20 오후 6:18:48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