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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연구개발비(판관비)에 관한 질의 답변 만족도 -
aforc***   2008-06-19 오후 5:50: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850
경상 연구개발비(판관비; 이하 "연구개발비") 에 관한 질의



상황)

연구전담부서 존재.

신규(기존)업체, 신규아이템 개발로 인한 재료비,소모품등을 연구개발비로 회계처리하고자 한다.





질문1]

연구개발비로 처리하고자 할때의 증빙자료로는 아래와 같이 구비하고자 하는데, 인정받을수 있는가.



처리시 구비내역



1. 연구개발계획서(품의)

2. TEST 결과

3. 연구개발 완료or실패 보고서





질문2]

1차 연구개발  -> 성공 -> 연구개발비회계처리

1차 매출인식  -> 문제없음

2차 매출인식  -> 문제발생 -> 매출취소

2차 연구개발  -> 가능????



연구개발 중 1차 연구개발이 성공하여 1차연구개발비용은 전액 연구개발비로 처리하고,  1차매출을 발생시켰다.

그러나 2차 매출이 발생한 시점에서 문제가 발생되어 매출로 인식할수 없게 되었다.

이때, 개발이 완료된 시점에서 매출이 발생후,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하여 또다시 연구개발비로 처리할수 있는가.

제 소견으로는, 개발이 끝났다 할지라도 실제 제품을 계속하여 연구개발하여 좀더 발전시키는것이라면 가능하다고 보는바인데.

타당한지.





질문3] 질문2와 동일한 질문일지 모르지만,

신규아이템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연구개발, 매출인식이 번갈아 가며 발생된다고 하면 연구개발비로 처리 가능한지.

ex. 연구개발(성공) -> 매출인식(문제발생) -> 연구개발(성공) -> 매출인식

ex. 연구개발(성공) -> 매출인식(문제없음) -> 매출인식(문제발생) -> 연구개발(성공) -> 매출인식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06-23 오전 2: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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