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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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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9 오후 2:5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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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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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당사 직원 중 한분이 산전후 휴가를 가실 예정이신데 월 통상입금이 2,587,500원입니다. 고용보험센터에서 한달에 135만원까지 지급이 되고 나머지 부분만 회사에서 지급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 회사에서 전체 통상입금 2,587,500원을 지급하고 나중에 고용보험센터에서 회사로 환급을 받게 되는건지,,아니면,, 차액금 1,237,5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직원개인통장으로 직접 고용보험센터에서 입금을 해주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산전후 휴가를 위해 회사에서 신고 및 준비해야 하는건 어떤것이 있나요?
또 이 경우, 4대보험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건강보험,국민연금은 작년 임금을 기준으로 미리 결정되서 매달 똑같이 나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연금 납부 유예 신청을 하면 안내도 된다던데 그건 어떤 경우인가요? 그리고 고용보험도 안내도 되는건가요?
출산휴가 쓰시는 분이 이번이 처음이라 잘 몰라서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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