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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차량를 구입한 후 분개 처리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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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chi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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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9 오후 12:56:5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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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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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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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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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입니다.
이번에 차을 구입했는데요
차량가격 : 54,454,545
부가세 : 5,445,455 ( 59,900,000 )
등록세 : 2,722,720
부대비용 : 147,400
설정비 : 203,400
채권매입시 부담금 : 669,980 (공채매각으로 인한금액인거 같음)
3,810,000(매출액)
3,131 (선급이자)
3,806,869 (차감지급액)
-즉시 매도-
매도금액 : 3,155,823
수수료 : 18,934
지급금액 : 3,136,889 이렇게 해서 669,980원이 생긴것이고,
할부금이 (장기미지급금) : 33,900,000
선급금 : 29,800,000원입니다. 여기서 차이 나는 금액을 통장으로 입금하였더라구요..
그래서
차) 차량운반구 54,454,545 / 대) 선급금 29,800,000
매입부가세 5,445,455 장기 미지급금 33,900,000
차량운반구(등록비용) 2,722,720
차량운반구(부대비용) 147,400
유가증권처분손실 669,980
지급수수료 203,400
보통예금 56,500
채권매입시 금액을 유가증권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설정비를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될지...
아님, 공채매각을 계산상 현금거래되는 것으로 해서
차) 유가증권 0000 / 대) 현금 00000
차) 현금 0000 / 유가증권 0000
차)유가증권처분손실 0000/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지. 분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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