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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인정여부.. 답변 만족도 -
oi0***   2008-06-18 오후 8:43: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3
경비인정 여부 문의.

월 식대비(월20~30만원)를 한달후에 결제를하고있습니다.

사정상 간이영수증으로만 결제를 올리고있습니다.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두 문제지만, 예를들어 07년12월식대비를 08년1월에 지급하고있으면..회계처리는 바로 08년1월기준으로 식대비를 반영해오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경비처리 기준일 원칙이 어떻게 정해져있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8-06-19 오전 11: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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