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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공제 가능 계정과목 답변 만족도
jhlee***   2008-06-18 오후 4:04: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49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매입공제 가능여부가 혼란 스러울때가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전화받다보면 심포지엄때문에 비용사용하고 공제를 받았는데

사용처가 식당이나 호텔 업종인데 매입공제받았다고 전화를 받기도 했구요.

하기의 내용에 대해서 공제여부 명확한 구분이 가능할까요?



1) 심포지엄, 세미나 경비 매입공제 가능여부 - 공급자 업종) 식당, 호텔등

2) 학회참가비, 전시회 참가비 매입공제 가능여부 - 공급자 업종) 서비스업

3) 대리운전 사용료 - 외국 손님등 픽업서비스  

4) 교육비 - 면세인지는 알고있으나 그쪽에서 계산서 불가하다고 간이영수증 주는데 학교등 교육사업은 부가세 신고 면제인가요?



매입공제 여부가 모호할때 세법전 어디에서 확인이 가능한지요? 조항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06-19 오전 11: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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