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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   2008-06-18 오전 11:37: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4
수고하십니다.

6/13일 질문 - 여비교통비 회계처리에 대한 추가답변을 요청합니다.



1. 시내여비교통비 월정액을 지급할때 세법상 인정받은 금액 한도액이 있는지요?



2. 출장시마다 영수증을 받아 첨부하면 되지만 사실상 그건 불가능해서요

   지급사실 확인 증빙으로 전에 표시했던 서류로도 인정받을수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06-19 오전 1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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