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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계산 답변 만족도
part***   2008-06-17 오후 5:51: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500
당사가 가지고 있는 공장을 타법인에 임대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계약기간은 2008.7.15~2009.7.14 1년간입니다.



이에 보증금은 2008년 6월 1일과 2006년 6월 17일에 1억원씩 들어왔습니다.



혹자는 간주임대료는 임대 개시시점부터 계산되어야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아니면 임대보증금 수수 시점부터 계산해야하나요?



2억원*4.2%*(7/15~9/30)/366=XXX ----------------------------------(2기예정신고시)(1)



2억원*4.2%*(7/15~9/30)/184=XXX ----------------------------------(2기예정신고시)(2)



1억원*4.2%*(6/1~6/30)/366 + 1억*4.2%*(6/17~6/30)/366= XXX(1기확정신고시)--------(3)



중 어느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간주임대료는 분기마다 신고해야하나요? 확정신고때 한번만해도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8-06-17 오후 11: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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