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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y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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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7 오후 4:12:0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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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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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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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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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급여 관련질문입니다.
저희회사가 신생회사라 07년 6월1일 처음 입사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럼 퇴직급여충당금을 08년 5월 31일로 잡아야 하나요? 아니면
08년 6월 30일로 잡아야하나요??
(퇴직금정산이 매년정산으로.. 08년 12월 31일날 처음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들면
철수가 입사일이 07년 6월 1일 월급여가 1,000,000원이고,
영희가 입사일이 08년 2월 1일 월급여가 2,000,000원이면..
철수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추계액이 1,586,400원이고.. 나누기 12 해서 08년 6월부터 매월 132,200원씩
잡으면 되나요?? 그럼 문제는 08년 12월 31일에 총 퇴직급여 충당금이
925,400원이 되는데... 그럼 지급해야할 돈이 부족하게 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영희는 09년 2월 28일부터 퇴직급여충당금을 잡으면
되는게 맞나요???
조금 질문이 복잡하죠?ㅜㅜ 처음 하는거라 너무 어렵네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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