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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
han***   2008-06-17 오후 1:20: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51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

교육훈련비 지출금액도 공제받을수 있는것으로 나와있는데

그 해당부서가 연구목적부서인지 아님 영업부서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예규를 보면 관리부서는 안된다고 나와있는데요.

회사에서 사용하는 교육비가 여기에서 말하는 인력개발비에 해당되는지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06-17 오후 9: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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