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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개인부담시 분개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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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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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7 오전 10:46:0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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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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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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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리스중 과태료가 부과되어 개인이 비용부담하고자 합니다.
회사법인통장에서 총액(리스료+과태료)으로 자동출금처리 되어 문의드립니다.
자료검색해보니 여러방법의 분개가 답변되어 있어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리스료 1,000,000 ,과태료 50,000 /출금예정액 \,050,000 일 경우
차)보통예금 50,000 / 가수금 50,000 (납부 전)
차)차량유지비 1,000,000 /
가수금 50,000 / 보통예금 1,050,000 (납부일)
이런 분개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가수금계정과목을 사용하지 않는 다른 분개처리
방법이 있는지요..(세금과공과사용하지 않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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