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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에 대한 대손 인식 답변 만족도
part***   2008-06-17 오전 9:33: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71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 처리 문의.



거래처로부터 받은 전자어음이 부도가 났습니다.

대손세액 공제는 차후로 하고, 이에 대해 대손을 인식해야하는데 회수가 불능하다고 생각되어 바로 채권을 상계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대손상각비 xxx / 받을어음(부도어음) xxx 로 바로 가능한지.. 아니면



대손상각비 xxx / 대손충당금 xxx 로 설정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8-06-17 오후 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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