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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 관련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
pride0***   2008-06-16 오후 12:19: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56
저희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입니다.

소속연예인들과 계약시 방송출연료는 회사매출로 하기로 계약을 맺었는데요

문제가 방송출연시에는 회사통장이 아닌 각 연예인 개인통장으로 출연료등이

원천징수 3%를 제하고 입금되고 있습니다.



1.여기에서 계약서대로 출연료를 회사매출로 계상하고 원천징수분에

대해서는 선납세금으로 처리해도 무방한지요.



2.소속연예인은 개인소득세 신고시에 출연료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아니면 이러한 경우데 처리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자세히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8-06-17 오후 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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