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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 단순경비율 답변 만족도 -
dmsdh***   2008-06-15 오전 9:55: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949
올해 3월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질문 1. 예상매출금액이 5억이며, 업종은 제조/전자부품입니다. 신규사업자의 경   우 매출금액에 상관없이 단순경비율로 소득세신고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선은 단순경비율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2. 배우자가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제 사업장에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무대행없이 경리전반을 사무처리합니다.)

          만약 단순경비율이 높다면 굳이 직원으로 신고를 안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맞나요?...신고를 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내야하고 이중근로가 되면

          그만큼 갑근세,주민세도 많이 내야하니까요.....



질문 3. 올해는 신규사업장 적용을 받지만 내년에는 매출금액이 복식부기사업장으로 적용되므로 내년에 신고하면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08-06-16 오전 7: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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