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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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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3 오후 5:02:0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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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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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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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교통비 회계처리 문의.
저희 회사는 시내교통비를 실비 정산하지 않고 직급에 따라 일괄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10,000~170,000원)
회계처리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하고 비과세 처리 했는데 맞게 처리한건지요?
증빙용으로
개인별로 "시내교통비 지출품의서"란 양식에 출장일자, 출장목적, 행선지, 지출금액을 (한달치)기재해서 팀장까지 결재한후 증빙용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법상 정당한 지출로 인정 받는데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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