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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필요경비 계산방법 답변 만족도 -
mi***   2008-06-13 오후 1:57: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223


특허권의 양도시 기타소득을 당해 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제한 나머지로

하거나 필요경비가 80%에 미달할 경우 80%를 공제한 나머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허권을 2006.11월 1억에 증여 받아 2008.6월 법인에 1억에 양도할경우 당해 특허권의 필요경비로 증여가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양도소득세법에 보면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시 실지양도가액에서

증여세 결정가액을 제한 나머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특허권의 양도시 기타소득의 계산은 아래 1)과 2)중 어느것을 적용해야 적법한것인지 자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



1안) 증여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 양도가액(1억)-증여가액(1억)





2안) 증여가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고 80%만 공제받을 수 있다.

= 양도가액(1억)-필요경비(80%)

 
 
 
전문가 답변 2008-06-16 오후 4: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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