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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간 대여금처리 답변 만족도
pride0***   2008-06-13 오전 11:59: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501
법인간 대여금처리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갑이란 법인이 을이란 법인에 일정자금을 대여했을경우에(특수관계자임)



질문

1.특수관계자인 법인끼리 대여금을 빌려주고 받았을경우 이자세울 9%로 적용하여

매달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25%를 예수하고 납부하면 법적으로 문제가되지 않는지요....

2.개인이 아닌 법인간 원천징수 차감시에는 25% (개인은 주민세 +10%)만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자금을 대여한 법인은 이자에 대하여 이자소득으로 처리하고 원천징수금액은 선납세금으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06-14 오전 6: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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