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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w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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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2 오후 4:56:0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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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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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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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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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기비품으로 설정 되어 있지 않고..
사무실 집기중 되팔았을때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고( 아는 사람이 가져가서 돈을 넣어준다고 입금해주었습니다.) 통장으로 1,050,000원이 입금 되었는데
이건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하는지요?
그냥 잡이익으로 잡으면 될런지요?
보통예금 1,050,000/잡이익 1,050,000
(만일, 집기비품으로 설정 되어있을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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