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당해 퇴직한 환급한건강보험분개 답변 만족도
ksu***   2008-06-12 오후 3:57: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94
안녕하세요

2008년02월 입사해서 05월 말일로 퇴사한 사람인데

소득월액신고액보다  정산한 금액이 더 많아서 환급이 될 예정이라는데

분개을 어떻케 해야 하는지요

건강보험 공단 - 28,560 인데 (본인부담 14,280) 회사 부담(14,2800)일때

분개는요?

07월 10일 건강보험 납부시 차액을 제외 하고  청구가 될거갈고 하는데요



 
 
 
전문가 답변 2008-06-13 오전 8:40:2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